112 허위신고 국민의 안전 위협할 수 있어

권지오 / / 기사승인 : 2015-05-17 1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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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권지오
▲권지오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하는 112가 경찰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몸살을 앓고 있다.

범죄와 같은 많은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물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신고의 취지에서 벗어난 허위신고는 많은 경찰력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자칫 긴급한 요청에 늑장 출동으로 이어져 경찰의 부실 대응에 따른 언론의 뭇매와 더불어 국민의 따가운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허위신고는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이 실제로 출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신고내용과 유사한 사건이 가족이나 이웃이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누구도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112는 사안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번호를 누르기만 하여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예민한 번호이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허위신고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강·절도와 같은 강력범죄의 현장에 적시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없게 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

허위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찰의 인내와 자세를 시험하려는 허위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허위신고는 치안 공백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호기심에 또는 화풀이 할 곳을 찾아 신고를 하는 동안 누군가는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비상벨인 112가 긴급전화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 허위신고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다스리기에 앞서 긴박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누군가를 위해 비워놓을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하고, 허위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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