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CCTV통합관제센터 조례안 원안가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20 1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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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는 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등 최근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포함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마지막 날인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신희근)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의 기준과 절차 규정) 등 전 안건(7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봉준)에서는 추경안 중 도로관리과 소관 '상도로53길 70 계단실 엘리베이터 설치 건'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예결위에 회부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그 외 동작구 상도동 350-8번지 일대 등 4곳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 외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택)에서는 지난 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예결위 심사를 통해 확정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3.73%인 1313만7000원이 증가한 3억7810만2000원이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29억2692만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2억1008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비 등 14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했다.

또한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순희 의원 외 6명이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의 주요 현안 업무 추진 사항에 관한 질의 및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제안했고, 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며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지난 2월24일부터 60일간 진행된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외 일반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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