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포함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마지막 날인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신희근)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의 기준과 절차 규정) 등 전 안건(7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봉준)에서는 추경안 중 도로관리과 소관 '상도로53길 70 계단실 엘리베이터 설치 건'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예결위에 회부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그 외 동작구 상도동 350-8번지 일대 등 4곳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 외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택)에서는 지난 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예결위 심사를 통해 확정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3.73%인 1313만7000원이 증가한 3억7810만2000원이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29억2692만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2억1008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비 등 14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했다.
또한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순희 의원 외 6명이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의 주요 현안 업무 추진 사항에 관한 질의 및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제안했고, 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며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지난 2월24일부터 60일간 진행된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외 일반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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