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수혈이 필요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혈 장려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책무 규정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 수립 규정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및 활동 지원규정 ▲연 2회 헌혈 홍보활동 실시규정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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