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 예방에 관한 A TO Z

김선주 / / 기사승인 : 2015-05-26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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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가끔씩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집을 못찾아 지구대로 오시기도 하고, 길잃은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는 신고도 들어오기도 한다. 특히 날이 풀리면서 야외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목적없이 걷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을 찾아 주려고해도,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거나, 있어도 가족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노인은 2011년도에는 7604명, 2013년도에는 7983명으로 실종사고가 연간 8000건에 달한다. 문제는 치매노인들은 실종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치매 노인 실종에 관한 예방책에 관한 A TO Z(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이다.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이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로 5cm, 세로 2cm 크기로 80매를 수령받는데 다림질을 하면 부착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기에는 주소, 보호자 연락처, 인적사항등이 있고 고유번호로 표기되어 있어 개인정보 노출이 적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급하는 GPS 위치 추적기를 이용한 ‘배회감지기’이다. 이는 목이나 허리에 착용하여 보호자가 어르신의 위치 및 지역 이탈정보, 긴급구조 요청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월 2,970원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여서 부담이 없다.

경찰에서도 실종예방을 위해 연중 ‘지문사전등록제’를 하고 있으니, 가까운 지역관서에서 등록하여도 되고, 아이들처럼 ‘실종방지용 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2050년에는 5명중 2명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이러한 신고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에 열거한 실종 예방법을 숙지하여 치매노인들과 그 가족에게 가출과 실종으로 고통 받는 안타까움을 줄이는데 일조하였으면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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