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로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가구)은 시간당 2000원 본인 부담으로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형(맞벌이가구)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간당 1000원의 비용으로 월 80시간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대상자, 월 이용시간 초과자의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고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자녀를 등록한 뒤 온라인(아이사랑보육포털) 및 전화(1661-9361)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아이행복카드와 개별준비물(간식, 기저귀, 침구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031-415-227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천수 보육정책과장은 “단 1시간이라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및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인프라 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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