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가 '제21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8건과 기타안건 1건 등 총 9건을 처리한다.
4일 구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임시회가 열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시회 일정을 보면 지난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달 4~9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당면안건을 처리 후 폐회한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9건이다.
박길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등 당면 안건에 대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린다"며 "특히 장마에 대비해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을 철저히 해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용산구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윈회(위원장 김경대)는 오는 9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부서로부터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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