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내 밀집돼 있는 중고차매매상가의 차량취득세 감면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구는 매매용 및 수출용 차량의 2년 이내 매각 및 수출 여부를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해 2015년 6월 수시분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등록업자 등에게 2년 이내 미매각(수출)시 차량취득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권선구에 총 등록차량은 14만3000여대며, 매매용 또는 수출용 등록 차량은 1만3000여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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