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며, 지원내용은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350만~950만원의 범위에서 주택개량을 실시하고, 임차 가구의 경우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매월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주거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군청 허가경제과 건축담당에 지난해 10월 전담부서를 발 빠르게 설치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배치해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외돼 있던 주거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잘 사는 행복 무안을 위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 기존 주거급여는 1190가구의 18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급여가 실시되면 대상자가 약 500여가구 가량 증가할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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