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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열 |
최근에는 세금 회피용으로 통장을 구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통장을 모집하는 사기범이 늘고 있다고 한다. 대포통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사기 조직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통해 번 돈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내간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인 만큼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가장 먼저 대포통장을 없애야한다고 조언한다. 사기조직의 사기수법이 아무리 교묘해져도 사기로 번 돈을 인출할 통장이 없다면 사기조직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금융사기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도 대포통장의 불법유통에 따른 폐해가 상당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당국이 최근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척번째 대책으로 대포통장 근절책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대책에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았으며 이중 대포통장 광고 글을 보고 혹시라도 본인 통장을 넘기는 것을 막으려고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기꾼 말에 속아 돈 조금 받고 통장을 팔다 걸리면 앞으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만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으며 혹시라도 통장을 팔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를 돌릴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사이트를 마련하고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금감원홈페이지-참여마당-금융범죄신고-대포통장신고) 금감원은 신고내용이 사기범을 잡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포상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금감원이 접수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 수사가 종료한 후 포상급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빠르면 열흘정도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단순참고, 적극반영, 우수제보 총 3가지로 구분했다. 포상금을 잘 받기위한 요령으로는 기본적으로 대포통장 매수인의 연락처와 주소만 알면 단순참고로 인정받아 포상금 1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있는 대포통장 광고 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번호로 전화를 걸어 현재 이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 휴대폰 전화는 무엇인지 알아내 신고하고, 만약 통장을 넘기기로 하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서로 약속을 했다면 만나기로 한 장소를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현장에서 사기범을 잡으면 우수제보자가 되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도 이런 방법으로 검거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통장을 팔라고 권하는 문자가 많이 온다. 이를 캡처해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금감원은 앞으로 포상금을 100만원까지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다.
물론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해도 1분기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100만원으로 제한한 상태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대포통장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지만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의 통장을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처벌이 더 강화되어 통장을 팔다 두차례이상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12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면 금융사기에 매개로 활용되어 자신과 같이 사정이 어려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고 떠난 자리에는 피해자와 본인 통장을 판 대포통장 명의자만 남아 있다. 사기범은 이미 도망치고 없으며 결국에는 금융사기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이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신고가 활성화 되려면 보상금이 상대방에 제시한 금액보다 많도록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현상금 자체를 올리고 최초신고자나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을 경우 포상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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