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2014년도 결산승인안·조례안등 심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6-15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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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전통시장 활성화 특위 구성건등 처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가 최근 실시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안전관리·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건처리 등을 실시했다.

15일 구 의회에 따르면 이번 4차 본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호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숙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한 예산결산특위(이하 예결위)를 구성했다. 예결위 위원으로는 박용순·정대근·윤수찬·김영곤·박동웅·박평길·김희서 의원을 선임했다.

또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상황시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안전관리특위를 구성, 위원장에 김희서 의원, 부위원장에 정동순 의원을 선출하고, 박칠성·서호연·이호대·박평길·박종여 의원 등 총 7명을 선임했다.

안전관리특위는 오는 2016년 3월31일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이번에 구성된 전통시장 활성화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는 7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와 위원회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처리됐다.

김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재무관리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추가해 결산자료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김희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산하기관장에 대해 임명 후 30일 이내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김명조 의장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자"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합목적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의회는 제247회 정례회는 오는 26일까지 열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5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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