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앞으로 서울시 지역내 대중교통 운송원가가 공개되고, 요금을 인상하려면 먼저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열·새정치민주연합·동작3) 위원 13명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날 공동발의 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와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제도화 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발생 여부 및 적정 운송원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장의 책무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운송원가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시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인상 요인이 되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관련한 공청회 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인상 당시에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대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한편, 평소 대중교통 운송원가를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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