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내달 시행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6-17 17:56: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시행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완화와 근로를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새롭게 바뀌면서 시행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월 167만원) 이하일 때 생계·의료·주거·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수급자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4개 급여를 모두 받을 수도 있고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해진다.

오는 7월에 시행되는 맞춤형급여제도 도입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선정 기준도 확정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11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297만원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으나, 개정된 기준의 경우 485만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주거급여의 경우 대폭 개편돼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을 경우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 준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서, 금용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더욱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구청 사회복지과(02-2627-1986)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