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국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장영미 동두천시의회의장은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여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 법의 개정은 경기북부지역 침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에서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제124차 경기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에 주요안건 사항으로 제출해 의제로 다뤄 줄 것과 경기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중단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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