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의된 안건은 ▲한용대 의원외 17명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완진 의원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 의원외 6명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각 안건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당면 현안문제나 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의원의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에 있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질의·답변을 위해 20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구정질문 시간을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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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대 의원 |
또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도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그 감면 대상과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등의 규정, 감면 대상과의 비율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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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진 의원 |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 변경시 구청장과 협의함은 물론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 이사장 임명시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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