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닝, 그 달콤한 유혹

김선주 / / 기사승인 : 2015-06-25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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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김선주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치루기 전 시험감독관은 주의사항을 설명해주셨다. ‘컨닝을 할 경우 무효처리되고, 실격처리 된다’며 부정행위를 하지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기억이 난다.

몇 달전 서울대 컨닝사태가 일어나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서로 답안을 베끼는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ROTC 학군단 후보생들의 집단 컨닝한 사실도 있었다. 한자검정시험을 치르며 휴대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시험 주관업체 또한 부정행위를 묵인하거나 합격률을 조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문이 일어났다.

커닝. ‘Cheating’은 사전적 의미로 부정행위, 사기 라는 뜻으로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의 뜻이다.

이는 형법314조1항에 해당되어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국 공립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137조에 ‘위계로서 공무원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200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다수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고, 사이버대의 학생들 또한 적발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에 약식기소를 한 바 있다.

외국대학이면 중징계 감이다. 미국의 하버드, 코넬, 라이스, 노스캐롤라이나, 프린스턴 등 유명대학들은 오래전부터 학생들 스스로 명예로운 대학생활을 만들어간다는 ‘명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입학할 때 동의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행위를 하게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 학점을 통해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는 경쟁심리가 작용한 듯 하다. 이제까지는 안일한 솜방망이 처벌과 대물림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에 예방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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