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이제 그만

김학수 / / 기사승인 : 2015-06-25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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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수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김학수

스마트폰이 보급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스마트한 기계가 없는 우리의 하루는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다.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디엠비 네비게이션 등 정말 여러 가지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운전중에도 습관적으로 전화를 받고 디엠비를 보고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고 심지어 문자를 주고 받는 사람들까지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나 역시 운전중 가끔 문자를 확인하거나 전화가 오면 무의식 중에 휴대전화를 통화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하기도 한다.


다행히 아직까지 사고가 난적은 없었지만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기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급한일이 아니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등을 할 경우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 0.05% 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가능성도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역시 돌발상황 회피 실험(시속 50㎞)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운전자들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도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년중 단속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장치를 시청 조작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을 정말 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운전중 만큼은 우리 모두 스스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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