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6~24일 실시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2건, 건의사항 82건, 우수사례 69건 등 총 183건이 채택됐다.
또 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김명조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안은 원안가결돼 기존의 사용료나 대부료에서 차이가 있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지역간 공시지가에 따른 차등없이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용 및 대부료를 따르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각종 에너지 시책의 추진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김희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구민편의를 위해 자치회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료가 무상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 됐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