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맞춤형급여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해 급여별 선정기준을 차등화한 것이다.
맞춤형급여 지급대상은 급여별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8%(118만원) 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40%(169만원)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43%(182만원)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50%(211만원)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는다.
또한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양능력 있음’의 경우 4인가구 기준 297만원 이상에서 485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지원하고 기준이 초과되면 모두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소득의 일부가 증가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며 신규로 급여를 받을 대상자는 접수 중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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