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부구청장 직무대리 위한 승진 임용 발령은 법령 위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최근 실시된 제24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한용대·이재진·이경옥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첫 구정질의자로 나선 한용대 의원(역삼2동, 도곡1·2동)은 '압구정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이 압구정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해 2013년 1월께 위탁계약 체결과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2013년 7월 주차요금 조례 개정과 관련된 징수요금 처리의 문제점 ▲압구정 공영주차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율현동 주차장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계약한 이유 ▲수의계약 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한 의원은 "주차수입이 27억원에서 18억원으로 감소한 것은 요금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3분의 1 인하함에 따라 감소한 것인데, 이미 운영 중인 관광정보센터를 핑계로 수입이 감소했다고 사실을 오도했다"며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5분 미만 주차한 주민들에게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6개월간 받은 행위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공단이 구청과의 계약서 명시금액인 300원을 승인도 없이 200원으로 무단 인하해 구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고 행정적 처리를 잘못한 직원이 있다면 조치하겠다. 다시 재점검해서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이재진 의원(역삼2동, 도곡1·2동)은 ▲메르스 사태 대응과정에서 빚어진 선량한 주민의 인권 침해 문제점 ▲권위주의식 행정의 상징인 '강남인의 다짐'의 문제점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의 실천의지 여부 등에 질문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강남구 보건소가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보건소 직원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메르스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 묻고 "바쁘고 힘든 업무처리 중에도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 구청장은 "이번 메르스를 대처하는 데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 구청직원까지 파견인력을 보강하는 등 구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의원들도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3월31일 사업이 종료된 강남시티투어와 관련 "강남시티투어는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생긴 대표적인 행정실패 사례"라며 "강남시티투어버스 사업실패를 인정하는데 약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구민 혈세 낭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경옥 의원(대치1·4동)은 ▲법을 지키지 않은 구청장의 승진 임용 발령에 따라 강남구청 부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구청장 직무대리에 대한 문제점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인데도 4급 승진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개방형 직위로 바뀐 도시계획과장 채용도 확정되지 않은 점 ▲개방형 직위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법적인 문제점 ▲민선5~6기 강남구청 소식지 '강남구청뉴스'의 선거법 저촉에 대한 문제점 ▲강남구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민원목록조차 볼 수 없는 닫힌 구청장실로 바뀐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승진임용 후 2급 직위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용한 강남구의 인사는 엄연한 법령 위반"이라며 "공석 중인 복지문화국장을 왜 아직까지 발령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3급 승진자를 전출시키고 2급 부구청장을 영입하려 하고 있으나 적임자가 없어 못했을 뿐"이라며 "법령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우려에 대해 "구정 업무에 공백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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