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경기 용인시의회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건한, 이은경, 소치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행된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대안교육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의 해'로 선포하는 등 어느 때보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태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 제정에 앞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3월2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29일 용인시청 시민예식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28만명이나 되고, 용인시도 경기도내에서 성남시 다음으로 학교중단 청소년수가 높으며 특히, 2011~2013년 용인시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6270명으로 유학을 위한 자퇴, 단기 결석 등의 학생까지 포함해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은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잘 운영돼 학교를 떠난 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들과 기존 교육제도를 벗어나 대안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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