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서류업무 확 줄인다…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이달 보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15 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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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대대책 마련…정부에 법개정 건의 추진
공휴일 근무땐 대체·유급휴일 보장 명문화 권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마련, 15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4대 대책’은 ▲서류업무 줄이기(업무매뉴얼 정비) ▲교사-원장 간 역할 명확화(어린이집ㆍ업무분장) ▲부모참여 활성화(부모 인식개선) ▲제도개선 건의 등이다.
시는 이번 대책이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는 만큼 우선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연합회에 권고 형태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유도하는 동시에, 제도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청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이와 관련한 모든 지침을 담은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이달 중 보완 완료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되는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는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대체ㆍ유급휴일 보장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정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 기타 직원의 역할을 명시한 업무분장 예시안을 마련, 어린이집별로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장은 어린이집 전체 관리업무, 재무회계 및 일반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보육교사는 보육 관련 필수서류 작성 및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서류제출 비협조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를 마련해 영유아 입소상담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침이나 기준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하고 보육교사 격무해소를 위한 사무원 등 인력 충원을 위해 국고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제안하고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일선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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