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주민들이 법적 무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에 상주하면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상담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전화예약(02-820-9612) 후 법률홈닥터(구 복지정책과)를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1500명이 넘는 주민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했다.
구는 법률홈닥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회복지관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도 더욱 확대해 주민들의 법적 이해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법률홈닥터 전경인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간단한 안내만으로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도 많다”며 “더 많은 주민을 만나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법률홈닥터 운영을 적극 추진해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음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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