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시의회는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제ㆍ개정되어야 할 사항 및 민생과 밀접한 사항 등 상정 조례안과 동의안, 결과보고서 등을 심의해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15건을 최종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의견제시 1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우선적인 구매ㆍ공급대상을 지역내 농ㆍ축ㆍ수산물 뿐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하였으며 지역내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자를 한 단계 더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은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8% 감소한 1조7042억2300만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1조7444억7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3854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필요한 민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동안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메르스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낀 상황인만큼 집행부는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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