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27건 처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21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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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서인서)가 최근 폐회한 제203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이 채택됐다.

아울러 지난 5월에 시작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연구와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굴해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구의회는 최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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