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과수 저온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확정함에 따라 총 5억8400만원을 도내 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6월 과수 저온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으며, 경기도는 농어업 재해대책 규정에 의한 복구지원금을 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가지원 대상 농업재해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조사결과 올해 경기도 과수저온 피해규모는 858.9ha로 이 가운데 배 결실불량이 856.6ha에 달하며, 안성시 피해면적이 449.7ha로 경기도 전체 피해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원욱희 의원은 “피해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정부지원액이 교부되는대로 예비비를 지원받아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피해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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