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시기를 연기할 경우 연금은 1년에 7.2%(월 0.6%)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기연금은 61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연금을 다 받지 않고 1~5년 연기하는 제도다.
현재 연금 수령을 연기하려면 전액 연기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연기가 가능하다.
실례로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9000원을 수령한다.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월 2만9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종전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
이 개정안은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했다.
노령연금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ㆍ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ㆍ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수령자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을 뺀 95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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