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해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의 틈새계층 자녀이다.
시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며 "역경을 딛고 밝은 미래를 가꾸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나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 복지자원관리팀(031-860-237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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