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입니다

남궁원 / / 기사승인 : 2015-08-02 16:09: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 남궁원
요즘 7대 *블루슈머로 떠오를 만큼 ‘자전거족’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일컫는 블루오션과 소비자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의 건수도 늘어나 주의를 요한다.

2014년 교통사고 통계 중 자전거 교통사고 비중은 여름철(6~8월)이 32.4%로 가장 많고 가을(9~11월)이30.2%를 기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82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 중 5.5%를 차지했다.

이러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전거의 교통법규의 부지(不知)에서 비롯된다.

도로교통법 1장2조 “차”라는 규정에 엄연히 ‘자전거’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교통법규 위반 단속 대상이 된다.

중점단속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 등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로 단속 시 각 3만원, 끼어들기 위반에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동법 46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자동차 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른바 자전거 동호회 분들의 단체로 줄지어 다니는 이른바 ‘떼빙(떼로 하는 드라이빙)’이다.

2~3대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떼빙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금지’를 적용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자전거 인도주행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보다는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민들은 의식개선과 함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궁원 남궁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