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2주 동안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보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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