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

남궁원 / / 기사승인 : 2015-08-11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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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원
인천 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는 뜻을 지닌 동사 'stalk'에서 파생돼 명사화된 용어이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쫒아 다니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을 쫒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stalker)라고 부른다. 스토커는 표적으로 삼은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의 기분, 의지, 감정 등은 배려하지 않고 표적의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그 표적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스토킹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만이 대상이 된다거나 보통사람을 상대로 하더라도 빗나간 애정표현 정도로만 이해돼, 스토킹의 광범위한 심각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스토커에 대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떠한 요구나 협박, 또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자를 만나주지 않는 것이 스토킹의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대응책이다. 특히 한번 정도 만나주면 더 이상 괴롭히거나 따라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는 잘못된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원함을 한번 풀어주면 더 이상의 접근이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는 생각하지만, 실제의 결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또한 현행법상 '스토킹처벌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조항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밖에 없다. 중한 범죄로 발전하지 않는 한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주변인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뿐 아니라 특례법 제정이나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별도 조항을 두는 방식 외에도 범죄 신고시 초동단계에서 가정, 성폭력범죄의 경우처럼 응급조치, 신변 안전조치 등을 실시해 추가 범행에 노출될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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