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섭단체·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12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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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본회의 개회

[무안=황승순 기자]전남도의회는 최근 긴급하게 원 포인트로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해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 7월 열린 제296회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돼 도민안전실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환경위원회 명칭을 안전행정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에 도민안전실을 추가했다.

명현관 의장은 "신설된 도민안전실의 소관 상임위 지정이 지연될 경우 재난발생시 행정처리가 늦어져 시기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원 포인트 본회의를 긴급하게 개의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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