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이용요금이 저렴해 해마다 1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어 시민의 혈세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용료를 인상하더라도 타 지자체의 이용요금과 지역내 사업체를 갖고 운영하는 이용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산건강문화센터는 소각장 유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익시설이다.
현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용료의 10%만 납부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인 온양4동 주민들에게도 감면혜택을 주려고 확대 검토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 모두에게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운영 적자를 혈세로 메워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사용료 과다 감면으로 이용 시민이 늘어나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과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내 사업체의 이용객과 수입 감소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시민·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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