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사례 확인

김정수 / k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18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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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의회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하수처리구역내 개별정화를 하는 가구 및 사업장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남양 및 우정 등 서부권 일대를 직접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간 특위는 2회에 걸쳐 동부·중부권을 현장방문해 개별정화 구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된 사례를 확인했으며, 향후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는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오 · 부과 사례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월15일~오는 8월31일 약 5개월간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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