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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암살 포스터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소설(코리안메모리즈)과 영화(암살)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화가 소설에 의거해 작성됐는지 살필 필요 없이 영화 상영이 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영화 '암살'이 2003년 출간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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