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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하고, 지역현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황인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식 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다.
또 오는 26~27일에는 상임위별로 현장 방문과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한다.
성임제 의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을 위해 협조해 준 구민 여러분에 감사하고, 메르스 이전처럼 모두가 활기있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는 민생과 관련한 각종 조례안 처리가 있는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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