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저귀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66만8329원(중위소득 40%, 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5만645원, 지역가입자 3만554원) 이하 가정의 영아(0~12개월)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이다.
지원범위는 영아당 기저귀는 월 6만5000원, 조제분유는 월 12만5000원이며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구비서류 등은 추후 보건소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영아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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