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여성공무원 배려방안 각 지자체에 시달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27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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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통화연결음·공무원증 바뀐다
출산후 1년 이내 직원 주말당직 근무제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9월1일부터 민원인이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아기를 가진 임산부'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이 나온다. 또, 임신한 공무원의 공무원증 케이스를 핑크색으로 바꿔 한 눈에 임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행정자치부는 여성공무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배려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밖에도 스마트워크 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태교 관련 도서 등을 구입해 임신기간 중 장기 대여하는 한편, 출산 후 1년 이내 직원은 임신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당직 근무를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여성공무원 배려 방안은 지난 7월 행자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행자부는 이미 2010년부터 예비 엄마 및 출산 직원 265명에게 각종 편의 용품을 지급해 왔다. 최근에는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화분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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