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27 1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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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1000만원… 내달 4일까지 접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접수를 오는 9월4일까지 받는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신제품기술 개발·판로개척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며, 올해 국·시비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 용도는 ▲시제품 제작 ▲문화콘텐츠 공연기획 ▲제품 개발·설계 ▲홈페이지 구축 등의 용도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인건비 ▲퇴직적립금 ▲자본재 구입비용 등 사업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참여기업은 신청할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사업 신청서,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지역 수요에 적합한 사업,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육성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일자리지원과(02-860-20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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