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기봉 / / 기사승인 : 2015-08-28 1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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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봉
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가 났을 경우 많은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영업주가 다 배상하기에는 힘든 것이 현실이고 영업주는 파산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화재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조차도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법적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제 2015년 8월22일까지 법적으로 의무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8월23일부터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200만원이하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간혹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된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시 자기 재산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보험이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한 제 3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보험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향의 보험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기한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정말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SAFE KOREA’ 당신의 참여로 완성시킬수 있습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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