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자녀 중 막내가 200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지역내 거주하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다.
해당 주민은 연간(유아체능단·수영 등), 취미(기타·노래 등) 프로그램을 제외한 강좌 이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강좌 신청시 다둥이 카드 및 등본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02-2067-93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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