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병호 서울 은평구의원은 최근 제23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내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적했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구에서 지난해 적발한 불법 광고물이 23만4396건에 달한다"며 "지난해 적발된 불법 유동 광고물보다 적발되지 않고 도심 미관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4~5배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연신내 등 상가·유흥가 주변에 뿌려지는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물이 범람하고 주요 도로에 붙여지는 부동산 광고 등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불법 광고물이)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해 적발한 23만건이 넘는 불법 광고물 가운데 281건에 약 3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철거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것은 부과대상자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 집행부에서 단속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구·송파구·구로구·강서구 등은 올해 들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전단 기준 장당 30원을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 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한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현재 구에서 주요간선도로변에 1단 규모의 단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법 현수막을 줄이고 구 수입까지 보장되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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