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등 처리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09 1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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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임시회 마무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명곤)는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고, 6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이 중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건으로 총 14건이 통과됐다.

마지막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조례안에 대해 최종 처리한 후에 산회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명곤 의장은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 깨끗한 환경 유지, 응급체계 구축 등 일련의 대책 등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추석연휴 기간 소외받기 쉬운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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