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이고, 구육아종합지원센터(중구 다산로 32길 5)를 비롯해서 을지어린이집(중구 을지로 27가길 24),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대상연령은 6~36개월 영아이고,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시간제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는 이용 하루 전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이나 전화(02-1661-9361)로 예약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 중 맞벌이가 아닌 기본형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가능하며, 맞벌이형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는 기본형 바우처를 우선 지급하고, 맞벌이형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시간제보육 신청서와 맞벌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자격을 충족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36개월~만 5세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키즈케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비용은 시간당 4000원, 아동당 1일 최대 3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