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마포1)은 13일 택시 사고 시카그결제기 등 부착물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는데도 실정에 맞는 내부 부착물 규정이 없고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8일부터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당시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해 택시 교통사고 발생 시 승객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고 이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문제는 택시 내부 부착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를 운전석과 그 옆 좌석 사이 아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택시 내부에 대한 관리 기준 자료’는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센터페시아 내에 카드결제기 본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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