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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
자전거 마니아층만 1200만명인 자전거 시대, 자전거 출·퇴근이 늘어나고 여가나 취미로 공원 등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자전거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보행자와 자전거 또는 차량과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자전거 사고 건수는 100건 중 8건에 해당되며, 지난 2010년 11,259건이었던 자전거 사고는 2014년 16,664건으로 48%의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자전거 사망사고는 396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10%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전거의 차로이용에 따른 사고로,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인도가 아닌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법규상 맨 우측 차로의 우측 1/2안쪽으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나, 자전거 운전자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전거의 도로통행을 불법으로 인식해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자전거 교차로 통행에 따른 사고로, 자전거가 차에 포함되지만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후 다시 한번 직진을 하는 훅턴(Hook-turn)을 해야 한다. 셋째, 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통행에 따른 사고로,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횡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보행자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게 된다.
따라서, 자전거는 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련교통법규 숙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야간에 후미등을 부착하여 충돌에 대비하고, 또 자전거 체인에 옷 등이 말려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긴옷 등의 착용을 줄여야 하며, 어린이 보행시 일시정지 또는 저속 주행, 두 대 이상이 차도를 나란히 통행하지 않도록 일렬로 통행해야 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자전거 운전은 이제 일부 특정인의 교통이나 여가 수단이 아니다. 운전자든 비운전자든 일상생활 속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운전을 위해 관련법규 숙지 및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전거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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