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양성평등 조례안등 14건 가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16 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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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처리를 위해 의결 중인 김명조 의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는 16일 오전 10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 구로구 구유재산·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등 5개 안건이 수정가결됐고 ▲서울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2015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은 당장 부족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올 기정예산 4471억원보다 73억원이 늘어난 454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박칠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자치회관 이용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와 ‘구로모범운전자회’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이호대 의원이 대표발의해 계속심사 중이던 ‘서울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이 수정가결돼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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