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등 27건 의결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20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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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센터도 현장점검…임시회 폐회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내고 11일간의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조 3,470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의결했으며, 조례안 21건, 의견제시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정질문 등 2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부터 한복착용시 화성관람 면제, 주차장, 응급의료,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이 많았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수원산업단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수원역 환승센터 등 주요 현안지역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이날 백정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장ㆍ송죽ㆍ조원2동)은 '만석공원과 만석 배드민턴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만석배드민턴장과 주차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주차장 통합관리 및 주차장 추가설치,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방안‘ 에 대한 이재준 제2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본회의를 마친 후 우만동에 위치한 봉녕사로 이동해 사찰음식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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