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날 전국 5개 주요은행, 5100여개 지점 및 출장소에서 청년 희망펀드 기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21일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22일부터 은행을 방문해 기부금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기부는 KEB하나은행 가운데 옛 하나지점의 경우 22일부터, 옛 외환지점 24일부터이며 나머지 4개 은행은 30일부터다.
희망자는 해당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 작성 후 기부하면 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가칭)'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자를 우선 지원한다. 또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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