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한 안전확보

정민훈 / / 기사승인 : 2015-09-24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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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훈
인천 중부소방서 송현119안전센터

어느덧 2015년도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해 화기취급의 사용 및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 및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안전 불감증의 결여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야간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진입을 못해 난감할 때가 많다.

119신고접수 후 신속한 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현장을 출동하다보면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경적만 울리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한다.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를 하고 있으나 긴급차량 통행에 대한 시민의식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정해 단속하고 있으나 실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 요구조자의 생사는 결정된다. 소방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연소 확대로 인한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운전 중에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서행을 하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 끼어들기를 시도하고 조금 더 빨리 가기위해 긴급차량 꼬리를 물고 따라 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골목길 주차를 할 때에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골목길 등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2015년 초 기준 대한민국은 1인당 GDP 약 3만5000달러의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다. 그에 걸맞는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양심과 국민의식을 보여 준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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