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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은 |
세월호 사건 이후 119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들은 소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골든타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방대원들은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때로는 꽉 막힌 도로를 역주행 하기도 하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진입을 위해 위험천만한 곡예주행을 해야 할 때도 있다. 환자와 동승한 보호자의 재촉이 심할 경우 구급차 운전대원은 더욱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현장대원에 대한 시스템상 안전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가지 교통상황에 따른 돌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운전원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벌금이거나 징계)일 것이다. 단지 소방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면제 받을 수는 없는 현실에서 소방관들의 고충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다 도로 위 안전지대를 침범해 사고를 낸 소방대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공소기각)고 판결했다. 심장이 멎어 쓰러진 60대 남성을 후송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해 함께 타고 있던 해당 남성의 배우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된 소방공무원에게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교통안전에 주의하며 도로 중앙선 내 안전지대 부분을 통행했다.’ 며 ‘도로교통법 상 안전표지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문이 나온 것이다. 소방의 역할이 방대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소송에 연루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판결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많은 소방관이 소송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 중 일부는 재판에서 상당 부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판결받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으로써의 경력에도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소방차가 필요한 곳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소방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출동문화 확산, 소방차 출동로 확보, 숙련된 소방차 운전대원, 그리고 소방차 길 터주기, 골목길 이중주차 금지, 소방차전용 주차장 주차금지 등 시민들의 협조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런 모든 책임을 오로지 소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국가직,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변호사자격자를 공개채용(6급소방경)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방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법적권한과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하고,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구체적인 제도의 정비를 통해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관을 보호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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